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21799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이유 지속적으로 성장해오던 화훼산업이 IMF 이후 FTA 체결, 경기침체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축소되고 있는 반면, 화훼수입은 꾸준히 증가하여 국내 화훼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어 화훼산업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화훼, 화훼산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0 공포
위원회 상정2019.04.05
위원회 의결2019.04.05
법사위 회부2019.04.05
발의2019.07.31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09
공포2019.08.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속적으로 성장해오던 화훼산업이 IMF 이후 FTA 체결, 경기침체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축소되고 있는 반면, 화훼수입은 꾸준히 증가하여 국내 화훼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어 화훼산업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화훼, 화훼산업, 화훼문화 등에 대한 범주를 명확히 규정하고,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을 통한 추진 체계를 확립하고, 화훼산업 진흥지역을 지정하며, 생산·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도입하는 등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훼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화훼 문화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함(안 제1조).
나. 화훼, 화훼산업, 화훼문화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범주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
다.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며, 이를 기초로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 이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화훼산업 진흥지역을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화훼문화의 진흥과 관련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화훼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우수화원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재사용 화환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도입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473호) · 시행 2020-08-21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473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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