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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91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양수인, 상속인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하여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에게는 종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며, 이 경우 종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부과된 등록취소처분의 효과가 승계됨. 그런데 양수·상속 또는 합병…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19 발의
발의2019.04.1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양수인, 상속인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하여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에게는 종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며, 이 경우 종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부과된 등록취소처분의 효과가 승계됨. 그런데 양수·상속 또는 합병 시 종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양수인등이 미리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률에서 그 절차를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여 양수인등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양수인등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양수?상속 또는 합병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 등록취소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와 그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양수인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확인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제재처분 여부를 알지 못하고 양수·상속 또는 합병하지 않도록 절차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590호) · 시행 2020-05-27 · 바뀐 줄 5 / 1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이 법,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27조제5호에 해당하여 해당 임원을 3개월 이내에 다시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27조제5호에 해당하여 해당 임원을 3개월 이내에 다시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5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3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 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 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 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①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이하 이 조에서 “양도인등”이라 한다)에게 제3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 등(이하 이 조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 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 등(이하 이 조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 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 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② 양수인등은 양도인등이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을 사유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수인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6590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호 중 "위반하여"를 "위반하거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로 한다. 제3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3. 제2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27조제5호에 해당하여 해당 임원을 3개월 이내에 다시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종전의 영업자에게"를 "종전의 영업자(이하 이 조에서 "양도인등"이라 한다)에게"로,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를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 등(이하 이 조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에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이"를 "양수인등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양수인등은 양도인등이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을 사유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수인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제재처분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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