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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20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 및 종사의 결격사유에 현행법상 아동학대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추가하여, 아동학대 가해자가 손쉽게 해당 업종에 재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7조제3호). 나. 조훈현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위원회 상정2019.07.18
위원회 의결2019.07.18
법사위 회부2019.07.18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발의2019.10.29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 및 종사의 결격사유에 현행법상 아동학대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추가하여, 아동학대 가해자가 손쉽게 해당 업종에 재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7조제3호). 나. 조훈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받은 후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영업정지가 아니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다.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수·상속 또는 합병 시 종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양수인등이 미리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률에서 그 절차를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여 양수인등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35조제2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590호) · 시행 2020-05-27 · 바뀐 줄 5 / 14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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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이 법,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27조제5호에 해당하여 해당 임원을 3개월 이내에 다시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27조제5호에 해당하여 해당 임원을 3개월 이내에 다시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5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3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 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 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 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①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이하 이 조에서 “양도인등”이라 한다)에게 제3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 등(이하 이 조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 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 등(이하 이 조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 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 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② 양수인등은 양도인등이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을 사유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수인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6590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호 중 "위반하여"를 "위반하거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로 한다. 제3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3. 제2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27조제5호에 해당하여 해당 임원을 3개월 이내에 다시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종전의 영업자에게"를 "종전의 영업자(이하 이 조에서 "양도인등"이라 한다)에게"로,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를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 등(이하 이 조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에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이"를 "양수인등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양수인등은 양도인등이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을 사유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수인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제재처분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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