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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 및 종사의 결격사유에 현행법상 아동학대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추가하여, 아동학대 가해자가 손쉽게 해당 업종에 재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7조제3호). 나. 조훈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받은 후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영업정지가 아니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다.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수·상속 또는 합병 시 종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양수인등이 미리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률에서 그 절차를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여 양수인등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35조제2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30040찬성
새누리당380040찬성
국민의당170013찬성
국민의힘160012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2004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