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28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움. 그러나 기본계획의 공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19 공포
발의2017.11.21
위원회 회부2017.11.22
위원회 상정2018.02.21
위원회 의결2020.03.05
법사위 회부2020.03.05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4.29
정부 이송2020.05.08
공포2020.05.1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움. 그러나 기본계획의 공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76호) · 시행 2020-11-20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기본계획) ① ∼ ⑤ (생 략)
제5조(기본계획)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276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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