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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움. 그러나 기본계획의 공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7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50226찬성
새누리당230054찬성
국민의힘150013찬성
국민의당130012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훈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기권찬성
한정애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