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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14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을 추가하여 성범죄자의 임원 선임을 제한함으로써 직장 내 고용관계나 상하관계를 이용한 성범죄 등의 재발을 방지하고, 실형보다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기간을 집행유예기간으로 한정함으로써 결격사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28
위원회 의결2018.11.28
법사위 회부2018.11.28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발의2018.12.06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을 추가하여 성범죄자의 임원 선임을 제한함으로써 직장 내 고용관계나 상하관계를 이용한 성범죄 등의 재발을 방지하고, 실형보다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기간을 집행유예기간으로 한정함으로써 결격사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함(안 제40조제1항제5호).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ㆍ추행의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함(안 제40조제1항제8호 신설). 다.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79호) · 시행 2018-12-31 · 바뀐 줄 3 / 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신 설>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40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179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40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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