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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을 추가하여 성범죄자의 임원 선임을 제한함으로써 직장 내 고용관계나 상하관계를 이용한 성범죄 등의 재발을 방지하고, 실형보다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기간을 집행유예기간으로 한정함으로써 결격사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함(안 제40조제1항제5호).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ㆍ추행의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함(안 제40조제1항제8호 신설). 다.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80035찬성
새누리당520030찬성
국민의당20028찬성
국민의힘160011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2027기권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완수미래통합당경남 창원시의창구/경남 창원시의창구찬성기권
이명수미래통합당충남 아산시/충남 아산시/충남 아산시갑/충남 아산시갑찬성기권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