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90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제안이유 디자인 창작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출원시기를 탄력적으로 선택하여 자기공지로 인한 등록거절을 줄이는 등 출원인의 권리 확보가 유리해질 수 있도록 신규성 상실 후 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그 주장시기도 거절이유통지에 관계없이 출원인이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3 공포
위원회 상정2017.02.22
위원회 의결2017.02.22
법사위 회부2017.02.22
발의2017.02.28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디자인 창작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출원시기를 탄력적으로 선택하여 자기공지로 인한 등록거절을 줄이는 등 출원인의 권리 확보가 유리해질 수 있도록 신규성 상실 후 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그 주장시기도 거절이유통지에 관계없이 출원인이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하며, 우선권주장 증명서류에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위증죄, 허위표시의 죄, 거짓행위의 죄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규성 상실 후 공지예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해당 디자인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함(안 제36조제1항).
나.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시기를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때에서 디자인등록여부결정 전까지로 변경 함(안 제36조제2항제2호).
다. 우선권주장 서류 인정범위에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1조제4항).
라. 위증죄, 허위표시의 죄, 거짓행위의 죄 등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함(안 제221조제1항, 제222조 및 제223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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