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디자인 창작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출원시기를 탄력적으로 선택하여 자기공지로 인한 등록거절을 줄이는 등 출원인의 권리 확보가 유리해질 수 있도록 신규성 상실 후 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그 주장시기도 거절이유통지에 관계없이 출원인이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하며, 우선권주장 증명서류에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위증죄, 허위표시의 죄, 거짓행위의 죄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규성 상실 후 공지예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해당 디자인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함(안 제36조제1항).
나.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시기를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때에서 디자인등록여부결정 전까지로 변경 함(안 제36조제2항제2호).
다. 우선권주장 서류 인정범위에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1조제4항).
라. 위증죄, 허위표시의 죄, 거짓행위의 죄 등에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69 | 0 | 1 | 46 | 찬성 |
| 새누리당 | 50 | 0 | 0 | 36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1 | 9 | 찬성 |
| 무소속 | 2 | 0 | 0 | 9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진보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