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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158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환경분쟁의 조정은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환경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고 다른 환경분쟁과 복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환경피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환경피해…

대표발의 한명숙 민주통합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1.28
위원회 회부2013.11.29
위원회 상정2014.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환경분쟁의 조정은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환경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고 다른 환경분쟁과 복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환경피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환경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워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 관련 환경분쟁을 조정한 사건이 연간 3∼4건에 불과함. 이로 인하여 다른 환경분쟁과 복합되어 있지 않은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환경분쟁은 대부분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으므로 시간적·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환경분쟁을 모두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환경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호 단서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명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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