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834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은 해양의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국제협약으로서 1982년에 채택되었고, 1994년에 국제적으로 발효되었음. 우리나라는 1996년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이 협약에 84번째로 가입하였으나 동 협약 중 일부 조항만이 우리나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반영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은…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명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발의2016.08.26
위원회 회부2016.08.29
위원회 상정2016.11.14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은 해양의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국제협약으로서 1982년에 채택되었고, 1994년에 국제적으로 발효되었음. 우리나라는 1996년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이 협약에 84번째로 가입하였으나 동 협약 중 일부 조항만이 우리나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반영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은 조약 등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수설과 판례는 헌법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입법 등 별도의 변형절차 없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다수설과 판례를 비판하면서 조약 자체 또는 그 조항들이 자기집행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소수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특히, 동 조약 중에는 중국에서는 국내법에 반영되었지만 우리법에는 반영되지 않은 규정도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영토주권을 명확히 천명하기 위해서는 소수의견과 같이 국내법으로의 변형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될 수도 있음.
이에 조약 등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국내법에 수용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조약 등의 효력에 대한 우리 헌법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우리나라의 영토주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려는 것임(안 제9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07호) · 시행 2017-03-21 · 바뀐 줄 3 / 3개정 전
개정 후
제7조(벌칙) ①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상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선박, 기재(器材), 채포물(採捕物) 또는 그 밖의 위반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② 제6조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④ 이 조를 적용할 때 그 행위가 이 법 외의 다른 법률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벌한다.
제7조(조약 등과의 관계) 대한민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다.
제8조(군함 등에 대한 특례) 외국의 군함이나 비상업용 정부선박 또는 그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가 이 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의 시정이나 영해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벌칙) ①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상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선박, 기재(器材), 채포물(採捕物) 또는 그 밖의 위반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② 제6조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④ 이 조를 적용할 때 그 행위가 이 법 외의 다른 법률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벌한다.
<신 설>
제9조(군함 등에 대한 특례) 외국의 군함이나 비상업용 정부선박 또는 그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가 이 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의 시정이나 영해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법률 제14607호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조약 등과의 관계) 대한민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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