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은 해양의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국제협약으로서 1982년에 채택되었고, 1994년에 국제적으로 발효되었음. 우리나라는 1996년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이 협약에 84번째로 가입하였으나 동 협약 중 일부 조항만이 우리나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반영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은 조약 등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수설과 판례는 헌법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입법 등 별도의 변형절차 없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다수설과 판례를 비판하면서 조약 자체 또는 그 조항들이 자기집행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소수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특히, 동 조약 중에는 중국에서는 국내법에 반영되었지만 우리법에는 반영되지 않은 규정도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영토주권을 명확히 천명하기 위해서는 소수의견과 같이 국내법으로의 변형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될 수도 있음.
이에 조약 등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국내법에 수용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조약 등의 효력에 대한 우리 헌법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우리나라의 영토주권에 대한 확고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6 | 0 | 0 | 20 | 찬성 |
| 새누리당 | 68 | 0 | 1 | 17 | 찬성 |
| 국민의당 | 25 | 0 | 0 | 8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0 | 7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1 | 2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