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976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의 부과는 대출이자비용 납부 등으로 가처분 소득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출자의 금융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반면 대출자의 권리 창설이나 이득을 특별히 발생하지 않고, 외국의 경우도 금전소비대차를 과세대상으로 삼은 나라는 일본을 제외하고 없는 실정임. 이에,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한…
대표발의 정호준 민주통합당 · 공동 19명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3.02 공포
발의2014.04.01
위원회 회부2014.04.02
위원회 상정2014.11.06
법사위 회부2015.11.30
법사위 상정2016.02.01
법사위 의결2016.02.01
본회의 상정2016.02.0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02.04
정부 이송2016.02.18
공포2016.03.02
무슨 법안인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의 부과는 대출이자비용 납부 등으로 가처분 소득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출자의 금융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반면 대출자의 권리 창설이나 이득을 특별히 발생하지 않고, 외국의 경우도 금전소비대차를 과세대상으로 삼은 나라는 일본을 제외하고 없는 실정임.
이에,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의 부과조항을 삭제하여 금융대출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6조제8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지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3-02 (법률 제14048호) · 시행 2016-03-02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것
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048호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호 중 "4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