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923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변호사시험 실시 장소를 서울 소재 몇몇 대학으로 한정하여 실시하고 있어 지방 소재 응시생들의 공정하고 평등한 시험에의 응시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또한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규정은 응시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 6. 25. 선고,…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29
위원회 회부2016.11.30
위원회 상정2017.0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변호사시험 실시 장소를 서울 소재 몇몇 대학으로 한정하여 실시하고 있어 지방 소재 응시생들의 공정하고 평등한 시험에의 응시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또한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규정은 응시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 6. 25. 선고, 2011헌마769결정)이 있음.
이에 변호사시험의 실시장소는 응시자의 거주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소재지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응시자 모두가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응시생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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