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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845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08년 이후 발생한 보복범죄 건수가 총 614건에 달하고 최근에는 범죄자가 자신에 대하여 불리한 증언을 한 여성 지체장애인을 출소 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나 그 친족에 대한 보복범죄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범죄 신고자나 그 친족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상 범죄신고자…

대표발의 안효대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7.02
위원회 회부2013.07.03
위원회 상정2013.12.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08년 이후 발생한 보복범죄 건수가 총 614건에 달하고 최근에는 범죄자가 자신에 대하여 불리한 증언을 한 여성 지체장애인을 출소 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나 그 친족에 대한 보복범죄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범죄 신고자나 그 친족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상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관리가 미흡하고 신변안전조치에 범죄신고자 등의 의사를 반영할 통로가 부족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보호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복범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신고자 및 그 친족을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신원정보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고 신변안전조치의 개시 및 보좌인 지정에 신고자 등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수사기관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개시 신청을 의무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을 지정함에 있어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등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며, 보좌인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지정과정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6조 제1항 및 제6조의2). 나. 범죄신고자등의 신원이 기재되는 신원관리카드의 관리주체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상향조정하고,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이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신청할 경우 범죄의 정도 및 보복의 위험성을 판단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공개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1항 및 제2항). 다.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에 대한 보복의 우려가 있거나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조치를 하게 하거나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신변안전조치가 종료된 이후에도 보복의 우려가 잔존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제1항, 제5항 및 제6항). 라.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에 대하여 범죄자가 알 수 없는 임시주거를 제공하거나 특정 시설에서의 보호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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