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39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회계감사,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및 공개, 안전점검 및 계약서의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의 관리비,…
대표발의 김수민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9.21 발의
발의2016.09.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회계감사,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및 공개, 안전점검 및 계약서의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의 관리비, 사용료 등의 규모가 커져 이를 둘러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의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에 관한 안전점검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등의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오피스텔이나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도 관리비 등의 집행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현행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을 추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비등·하자보수보증금·지방자치단체보조금 사용내역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관리를 효율화하고 입주자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라목·마목 신설, 제2조제1항제2호, 제34조제1호·제2호 신설, 제9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709호) · 시행 2017-09-22 · 바뀐 줄 11 / 2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회계감사) ① ∼ ⑤ (생 략)
제26조(회계감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① ∼ ⑤ (생 략)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82조(공제사업) ①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이하 이 조에서 “주택관리사단체”라 한다)는 제66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제82조(공제사업) ①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이하 이 조에서 “주택관리사단체”라 한다)는 제66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사고,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한 종사자와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 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는 제외한다)
1.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신 설>
1의2.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신 설>
1의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신 설>
1의4. 제35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는 제외한다)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삭 제>
3.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삭 제>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삭 제>
8. ∼ 26. (생 략)
8. ∼ 2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709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제6항 중 "노력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손해배상책임"을 "손해배상책임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사고,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한 종사자와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으로 한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을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99조제1호를 제1호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1의2.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의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제102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감사 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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