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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50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비리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관리사무소) 간의 명확한 업무분장에 따른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집행업무를 전문가인 관리주체에게 맡기고 의결기구로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이 법에…

대표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9.28 발의
발의2016.09.2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비리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관리사무소) 간의 명확한 업무분장에 따른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집행업무를 전문가인 관리주체에게 맡기고 의결기구로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구조임.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 간섭에 대해 피고용자의 위치에 있는 관리사무소장은 빈번한 교체로 인한 신분상 불안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해 공동주택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입주민의 권익이 침해받고 있음. 또한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폭언 등 종사자에 대한 인권유린과 고용불안이 발생하여 관리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동주택관리의 의결기구와 집행기구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관리업무 종사자의 불합리한 고용불안을 해소하여 종사자의 권익을 향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시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간에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표준계약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나.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64조제6항 신설). 다.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해당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65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709호) · 시행 2017-09-22 · 바뀐 줄 11 / 2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회계감사) ① ∼ ⑤ (생 략)
제26조(회계감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① ∼ ⑤ (생 략)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다 .
⑥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82조(공제사업) ①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이하 이 조에서 “주택관리사단체”라 한다)는 제66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제82조(공제사업) ①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이하 이 조에서 “주택관리사단체”라 한다)는 제66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사고,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한 종사자와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 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는 제외한다)
1.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신 설>
1의2.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신 설>
1의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신 설>
1의4. 제35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는 제외한다)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삭 제>
3.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삭 제>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삭 제>
8. ∼ 26. (생 략)
8. ∼ 2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709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제6항 중 "노력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손해배상책임"을 "손해배상책임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사고,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한 종사자와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으로 한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을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99조제1호를 제1호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1의2.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의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제102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감사 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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