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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248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폐기 요청을 받은 건설기계 폐기업자는 인수한 건설기계를 폐기한 후 30일 이내에 건설기계 등록 말소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 중 상태가 양호하여 수출이 가능한 건설기계가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대표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1.17 공포
발의2016.09.09
위원회 회부2016.09.12
위원회 상정2016.11.07
위원회 의결2016.12.22
법사위 회부2016.12.22
법사위 상정2016.12.29
법사위 의결2016.12.29
본회의 상정2016.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29
정부 이송2017.01.06
공포2017.01.1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폐기 요청을 받은 건설기계 폐기업자는 인수한 건설기계를 폐기한 후 30일 이내에 건설기계 등록 말소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 중 상태가 양호하여 수출이 가능한 건설기계가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일괄 폐기되고 있어,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 중 상태가 양호한 경우 수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자원을 재활용하고 수출산업을 증진하여 국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6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25조의2제1항·제4항, 제25조의2제2항 단서 신설, 제25조의2제3항 신설, 제25조의3제4항, 제44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1-17 (법률 제14534호) · 시행 2018-01-18 · 바뀐 줄 26 / 4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설기계사업”이란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폐기업을 말한다.
2. “폐기”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ㆍ파쇄ㆍ절단 또는 용해(鎔解)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설기계대여업”이란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설기계사업”이란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4. “건설기계정비업”이란 건설기계를 분해ㆍ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ㆍ교체하는 등 건설기계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모든 행위(경미한 정비행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설기계대여업”이란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설기계매매업”이란 중고(中古) 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그 매매의 알선과 그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설기계정비업”이란 건설기계를 분해ㆍ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ㆍ교체하는 등 건설기계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모든 행위(경미한 정비행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설기계폐기업”이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ㆍ파쇄ㆍ절단 또는 용해(鎔解)하는 것(이하 “폐기”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설기계매매업”이란 중고(中古) 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그 매매의 알선과 그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중고 건설기계”란 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7.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이란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기 및 그 등록말소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건설기계형식”이란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하여 일정하게 정한 것을 말한다.
8. “중고 건설기계”란 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신 설>
9. “건설기계형식”이란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하여 일정하게 정한 것을 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구조적 제작 결함 등으로 건설기계를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한 때
9.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에게 폐기를 요청한 경우
10. 건설기계를 교육ㆍ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0. 구조적 제작 결함 등으로 건설기계를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한 때
<신 설>
11. 건설기계를 교육ㆍ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 및 제8호(제34조의2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10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1. 제1항제2호 및 제8호(제34조의2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11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등록 말소를 신청한 자(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등록 말소를 신청한 건설기계의 소유자를 포함한다)는 등록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하며,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폐기업자 에게 폐기를 요청하거나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등록 말소를 신청한 자(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등록 말소를 신청한 건설기계의 소유자를 포함한다)는 등록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하며,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 에게 폐기를 요청하거나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을 건설기계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통지 후 1개월(저당권이 등록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후가 아니면 이를 말소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 소유자를 갈음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가 직접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한 후 해당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 등록번호표 및 봉인(封印)을 영치(領置)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을 건설기계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통지 후 1개월(저당권이 등록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후가 아니면 이를 말소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통지를 한 후 해당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 등록번호표 및 봉인(封印)을 영치(領置)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 (건설기계의 폐기) ①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기계폐기업자”라 한다) 는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폐기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의2 (건설기계의 해체재활용) ①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 는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폐기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계폐기업자 는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면 해당 건설기계를 폐기한 후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 는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면 해당 건설기계를 폐기한 후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인수한 건설기계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설기계폐기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려는 건설기계의 평가액에서 폐기에 드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에 드는 비용이 폐기하려는 건설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비용을 건설기계의 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를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 전까지 등록을 말소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말소사유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수출ㆍ판매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려는 건설기계의 평가액에서 폐기에 드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에 드는 비용이 폐기하려는 건설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비용을 건설기계의 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25조의3(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① ∼ ③ (생 략)
제25조의3(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건설기계폐기업자 는 폐기요청을 받은 경우 폐기대상인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폐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 는 폐기요청을 받은 경우 폐기대상인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폐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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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6조제1항제10호 에 따라 교육ㆍ연구 목적으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교육ㆍ연구기관
6. 제6조제1항제11호 에 따라 교육ㆍ연구 목적으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교육ㆍ연구기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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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534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건설기계폐기업을"을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건설기계폐기업"을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를"을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기 및"으로,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ㆍ파쇄ㆍ절단 또는 용해(鎔解)하는 것(이하 "폐기"라 한다)을"을 "등록말소 신청의 대행을"로 한다. 2. "폐기"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ㆍ파쇄ㆍ절단 또는 용해(鎔解)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기계폐기업자에게"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9.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에게 폐기를 요청한 경우 ⑤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 소유자를 갈음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가 직접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2(건설기계의 해체재활용) ①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폐기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면 해당 건설기계를 폐기한 후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인수한 건설기계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를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 전까지 등록을 말소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말소사유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수출ㆍ판매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려는 건설기계의 평가액에서 폐기에 드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에 드는 비용이 폐기하려는 건설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비용을 건설기계의 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25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계폐기업자는"을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6호 중 "제6조제1항제10호"를 "제6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44조제3항제3호 중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에"를 "제6조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 요청된 건설기계의 수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폐기업은 이 법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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