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5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폐기 요청을 받은 건설기계 폐기업자는 인수한 건설기계를 폐기한 후 30일 이내에 건설기계 등록 말소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 중 상태가 양호하여 수출이 가능한 건설기계가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일괄 폐기되고 있어,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 중 상태가 양호한 경우 수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자원을 재활용하고 수출산업을 증진하여 국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6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25조의2제1항·제4항, 제25조의2제2항 단서 신설, 제25조의2제3항 신설, 제25조의3제4항, 제44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0 | 0 | 0 | 26 | 찬성 |
| 새누리당 | 58 | 0 | 0 | 29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0 | 7 | 찬성 |
| 무소속 | 7 | 0 | 1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홍의락 | 무소속 | 비례대표/대구 북구을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