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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5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폐기 요청을 받은 건설기계 폐기업자는 인수한 건설기계를 폐기한 후 30일 이내에 건설기계 등록 말소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 중 상태가 양호하여 수출이 가능한 건설기계가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일괄 폐기되고 있어,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 중 상태가 양호한 경우 수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자원을 재활용하고 수출산업을 증진하여 국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6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25조의2제1항·제4항, 제25조의2제2항 단서 신설, 제25조의2제3항 신설, 제25조의3제4항, 제44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00026찬성
새누리당580029찬성
국민의당230010찬성
국민의힘20007찬성
무소속7013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4002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홍의락무소속비례대표/대구 북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5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