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65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표현을 우리식 한자어로 적절하게 바꾸는 것으로, ‘계리’ 및 ‘당해’를 각각 ‘처리’ 및 ‘해당’으로 개정함(안 제23조제2항 등). 나. 손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16 공포
위원회 상정2018.09.12
위원회 의결2018.09.12
법사위 회부2018.09.12
발의2018.09.20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8.09.20
본회의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9.20
정부 이송2018.10.05
공포2018.10.1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표현을 우리식 한자어로 적절하게 바꾸는 것으로, ‘계리’ 및 ‘당해’를 각각 ‘처리’ 및 ‘해당’으로 개정함(안 제23조제2항 등).
나. 손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표현을 우리식 한자어로 적절하게 바꾸는 것으로, ‘등급분류필증’ 및 ‘확인필증’을 각각 ‘등급분류증명서’와 ‘확인증명서’로 개정함(안 제29조제9항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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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20호) · 시행 2018-10-16 · 바뀐 줄 28 / 63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기금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23조(기금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기금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계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①공동제작영화를 제작하는 자는 당해 영화의 제작에 참여하거나 활용하는 인적ㆍ물적 요소나 당해 영화의 예술적ㆍ기술적 특성이 한국영화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공동제작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27조(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①공동제작영화를 제작하는 자는 해당 영화의 제작에 참여하거나 활용하는 인적ㆍ물적 요소나 해당 영화의 예술적ㆍ기술적 특성이 한국영화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공동제작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 ∼ ③ (생 략)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누구든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누구든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의 상영등급을 분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⑨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의 상영등급을 분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영화의 상영등급과 내용정보를 기재한 등급분류필증
1. 영화의 상영등급과 내용정보를 기재한 등급분류증명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⑩ 제1항ㆍ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영등급분류 절차ㆍ방법, 내용정보 제공의 절차ㆍ방법 및 등급분류필증 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⑩ 제1항ㆍ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영등급분류 절차ㆍ방법, 내용정보 제공의 절차ㆍ방법 및 등급분류증명서 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ㆍ선전 제한)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자는 그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상영관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게시물이 제한상영관 밖에서 보이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ㆍ선전 제한)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자는 그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상영관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게시물이 제한상영관 밖에서 보이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영화필름등의 제출) ①영화제작업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때에는 당해 영화의 원판필름ㆍ디스크 등 또는 그 복사본과 대본(臺本)(이하 “영화필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영화필름등의 제출) ①영화제작업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때에는 해당 영화의 원판필름ㆍ디스크 등 또는 그 복사본과 대본(臺本)(이하 “영화필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외국영화 또는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수입 또는 제작한 자가 당해 영화가 보존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화필름등을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외국영화 또는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수입 또는 제작한 자가 해당 영화가 보존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화필름등을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재해예방조치) 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고자 등록을 한 자(이하 “영화상영관 경영자”라 한다)는 화재 그 밖의 재해예방계획과 화재 그 밖의 재해발생시의 당해 영화상영관 종사자의 임무와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즉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재해예방조치) 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고자 등록을 한 자(이하 “영화상영관 경영자”라 한다)는 화재 그 밖의 재해예방계획과 화재 그 밖의 재해발생시의 해당 영화상영관 종사자의 임무와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즉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영화상영의 신고) ①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는 영화(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영하고자 하거나 상영중인 영화를 다른 영화로 변경하여 상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화제목, 상영기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당해 영화의 상영을 중지 또는 재개하거나 상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1조(영화상영의 신고) ①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는 영화(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영하고자 하거나 상영중인 영화를 다른 영화로 변경하여 상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화제목, 상영기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영화의 상영을 중지 또는 재개하거나 상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0조(등급분류) ①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당해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당해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등급분류) ①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제한상영가 영화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하는 비디오물. 이 경우 당해 영화의 상영등급을 비디오물의 등급으로 본다.
4.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제한상영가 영화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하는 비디오물. 이 경우 해당 영화의 상영등급을 비디오물의 등급으로 본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⑥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결정을 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결정을 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비디오물의 등급과 내용정보를 기재한 등급분류필증
1. 비디오물의 등급과 내용정보를 기재한 등급분류증명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등급분류 절차ㆍ방법, 등급분류필증 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등급분류 절차ㆍ방법, 등급분류증명서 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51조(복제 등의 확인) ① (생 략)
제51조(복제 등의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이며 동일한 내용인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확인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이며 동일한 내용인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절차, 확인필증 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절차, 확인증명서 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52조(등급분류 등의 취소)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또는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거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2조(등급분류 등의 취소)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또는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거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필증 또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필증을 각각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증명서 또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증명서를 각각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53조(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ㆍ판매ㆍ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ㆍ판매ㆍ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또는 확인이 취소된 당해 비디오물
3.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또는 확인이 취소된 해당 비디오물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되는 등급분류필증 및 확인필증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매매 또는 증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되는 등급분류증명서 및 확인증명서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매매 또는 증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3조(영업의 승계) ① (생 략)
제63조(영업의 승계) ① (현행과 같음)
②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에 의하여 폐업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자가 1년 이내에 폐업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에 의하여 폐업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자가 1년 이내에 폐업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65조(표시의무) ①영리의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당해 비디오물마다 제작ㆍ수입 또는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류된 등급, 내용정보,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5조(표시의무) ①영리의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마다 제작ㆍ수입 또는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류된 등급, 내용정보,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0조(폐쇄 및 수거)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0조(폐쇄 및 수거)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영업 또는 영업소의 간판 및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1. 해당 영업 또는 영업소의 간판 및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2. 당해 영업 또는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2. 해당 영업 또는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비디오물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해당 비디오물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당해 비디오물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증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해당 비디오물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증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복제 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또는 확인필증 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5.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복제 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또는 확인증명서 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5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필증 또는 확인필증을 매매 또는 증여한 자
7. 제5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증명서 또는 확인증명서를 매매 또는 증여한 자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820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계리하여야"를 "처리하여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4항 본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29조제9항제1호 중 "등급분류필증"을 "등급분류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등급분류필증의"를 "등급분류증명서의"로 한다.
제33조 후단,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전단, 제41조제1항 후단 및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호 후단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50조제6항제1호 중 "등급분류필증"을 "등급분류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등급분류필증의"를 "등급분류증명서의"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확인필증을"을 "확인증명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확인필증의"를 "확인증명서의"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급분류필증"을 "등급분류증명서"로, "확인필증을"을 "확인증명서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등급분류필증 및 확인필증은"을 "등급분류증명서 및 확인증명서는"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제65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같은 조 제2항 본문ㆍ제4항 본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90조제2항제5호 중 "확인필증의"를 "확인증명서의"로 한다.
제95조제7호 중 "등급분류필증 또는 확인필증을"을 "등급분류증명서 또는 확인증명서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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