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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33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몇 년 사이에 서문시장, 소래어시장, 여수 수산시장 등 전통시장 내 화재로 인해 상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음. 전통시장 전체 화재 중 전기화재는 47.9%이며 대부분은 전기설비 노후화로 인한 전기합선으로 발생함.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0 공포
발의2018.01.10
위원회 회부2018.01.11
위원회 상정2018.02.12
위원회 의결2018.02.21
법사위 회부2018.02.21
법사위 상정2018.02.28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09
공포2019.08.20

무슨 법안인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서문시장, 소래어시장, 여수 수산시장 등 전통시장 내 화재로 인해 상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음. 전통시장 전체 화재 중 전기화재는 47.9%이며 대부분은 전기설비 노후화로 인한 전기합선으로 발생함. 현행법상 전기설비 20kW 미만 규모 시장의 개별점포는 전기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나, 전기설비 20kW 이상 규모 시장의 개별점포는 전통시장이 자체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함. 따라서 전기설비 20kW 이상 규모 시장의 개별점포에 대해서도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전기설비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1호, 제66조의2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480호) · 시행 2020-02-21 · 바뀐 줄 5 / 1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이하 “전통시장”이라 한다)의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사업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제66조의2(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①·② (생 략)
제66조의2(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①·② (현행과 같음)
안전공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통시장 점포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안전공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97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97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
2. 제6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8조제2항ㆍ제66조제4항 또는 제66조의2제3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록을 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ㆍ제66조제4항 또는 제66조의2제4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록을 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480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이하 "전통시장"이라 한다)의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사업 제66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에 따라"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통시장 점포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7조제1항제2호 중 "제66조의2"를 "제66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08조제2항제3호 중 "제66조의2제3항"을 "제66조의2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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