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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최근 몇 년 사이에 서문시장, 소래어시장, 여수 수산시장 등 전통시장 내 화재로 인해 상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음. 전통시장 전체 화재 중 전기화재는 47.9%이며 대부분은 전기설비 노후화로 인한 전기합선으로 발생함. 현행법상 전기설비 20kW 미만 규모 시장의 개별점포는 전기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나, 전기설비 20kW 이상 규모 시장의 개별점포는 전통시장이 자체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함. 따라서 전기설비 20kW 이상 규모 시장의 개별점포에 대해서도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전기설비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1호, 제66조의2제3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0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30030찬성
새누리당470032찬성
국민의당22008찬성
국민의힘20008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