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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575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어촌·어항법」 제2조5호에는 어항시설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음. 그리고 어항시설은 기본시설, 기능시설, 어항편익시설 및 상기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중 기능시설에는 생산을 위한 시설은 포함되어 있으나, 생산을 담당하는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생산지원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대표발의 윤소하 정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9.20 발의
발의2019.09.20

무슨 법안인가

현재 「어촌·어항법」 제2조5호에는 어항시설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음. 그리고 어항시설은 기본시설, 기능시설, 어항편익시설 및 상기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중 기능시설에는 생산을 위한 시설은 포함되어 있으나, 생산을 담당하는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생산지원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어업인들의 생산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항만법」의 경우 제2조제5호다목(4)에서 공공서비스의 제공, 시설관리등을 위한 항만관련 업무용시설을 두고 있는 바, 「어촌어항법」에도 생산어업인의 편익을 위한 금융, 업무등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시설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 기능시설에 생산어업인을 위해 금융, 업무등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시설 항목을 추가하여 어업인의 소득중대와 생산지원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107호) · 시행 2020-09-25 · 바뀐 줄 11 / 2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5줄 접힘 (누르면 펼침)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8. “폐기물”이란 폐어구(廢漁具), 쓰레기, 연소물(燃燒物), 오니(汚泥) , 폐유, 폐산(廢酸), 폐(廢)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8. “폐기물”이란 폐어구(廢漁具), 쓰레기, 연소물(燃燒物), 오염 침전물 , 폐유, 폐산(廢酸), 폐(廢)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제4조(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촌의 소득증대와 어촌ㆍ어항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5년 마다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촌의 소득증대와 어촌ㆍ어항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10년 마다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 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 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어항시설의 귀속 등) ① ∼ ⑨ (생 략)
제26조(어항시설의 귀속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업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 또는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기존 어항시설에서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부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제공받는 토지에 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⑩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업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 또는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기존 어항시설에서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부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제공받는 토지에 한정 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4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시설에 대하여 또는 어항구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시설에 대하여 또는 어항구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3. 폐선을 내버려두는 행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5.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내버려두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공사를 착수 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공사를 시작 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52조(비상재해 시의 조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제47조의6제1항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어항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재해로 인하여 어촌ㆍ어항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어항의 관리에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ㆍ가옥ㆍ선박ㆍ토석(土石)ㆍ죽목ㆍ운반구 또는 그 밖의 공작물 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제52조(비상재해 시의 조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제47조의6제1항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어항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재해로 인하여 어촌ㆍ어항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어항의 관리에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ㆍ가옥ㆍ선박ㆍ토석(土石)ㆍ죽목ㆍ운반구 또는 그 밖의 인공구조물 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107호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나목에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오니(汚泥)"를 "오염 침전물"로 한다. 11) 기능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업무용시설 제4조제1항 중 "5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립 또는 변경"을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수립하거나 변경"을 "수립"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제10항 단서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45조제3호 중 "방치하는"을 "내버려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방치하거나"를 "내버려두거나"로 한다. 제50조제3호 중 "착수하지"를 "시작하지"로 한다. 제52조 중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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