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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330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면서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이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법무사 및 그 사무원의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호 및…

대표발의 부좌현 민주통합당 · 공동 9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30 공포
발의2014.08.06
위원회 회부2014.08.07
위원회 상정2014.11.12
위원회 의결2014.12.08
본회의 상정2014.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12.09
정부 이송2014.12.19
공포2014.12.30

무슨 법안인가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면서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이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법무사 및 그 사무원의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호 및 제23조제2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법무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4-12-30 (법률 제12885호) · 시행 2014-12-30 · 바뀐 줄 2 / 8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법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② 법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885호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2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 및 제2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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