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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97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방송사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방송사업자 등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별다른 제재 규정은 없음. 그런데 홈쇼핑방송에서 제품의 기능·효능을 거짓으로 소개하거나 제품의 가격을…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21 공포
발의2016.11.30
위원회 회부2016.12.01
위원회 상정2017.09.21
위원회 의결2017.11.30
법사위 회부2017.11.30
법사위 상정2018.01.30
법사위 의결2018.01.30
본회의 상정2018.01.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1.30
정부 이송2018.02.09
공포2018.02.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방송사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방송사업자 등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별다른 제재 규정은 없음. 그런데 홈쇼핑방송에서 제품의 기능·효능을 거짓으로 소개하거나 제품의 가격을 오인하게 하는 방송으로 인하여 시청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홈쇼핑방송의 거짓·오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방송사업자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제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장은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자료, 음성녹음 자료, 화상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방송사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나. 심의위원장의 자료제출 요구를 방송사업자 등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심의위원장이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25조제7항 신설). 다. 특별한 사유 없이 제25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0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408호) · 시행 2018-05-22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제재조치 등) ① ∼ ③ (생 략)
제25조(제재조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심의위원장은 제21조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심의위원장은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방송사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심의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방송사업자등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30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408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심의위원장은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방송사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심의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방송사업자등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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