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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방송사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방송사업자 등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별다른 제재 규정은 없음. 그런데 홈쇼핑방송에서 제품의 기능·효능을 거짓으로 소개하거나 제품의 가격을 오인하게 하는 방송으로 인하여 시청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홈쇼핑방송의 거짓·오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방송사업자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제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장은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자료, 음성녹음 자료, 화상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방송사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나. 심의위원장의 자료제출 요구를 방송…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10123찬성
새누리당560029찬성
국민의당29004찬성
국민의힘15038찬성
무소속8012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6000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홍의락무소속비례대표/대구 북구을기권찬성
이종배국민의힘충북 충주시기권찬성
정우택국민의힘충북 진천,음성군/충청북도 진천,괴산,음성군/충북 청주시상당구/충북 청주시상당구/충북 청주시상당구기권찬성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기권찬성
이훈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