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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84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 절약 등 수요관리, 빗물 이용·하수 재이용 등 순환체계의 정비 및 수해의 예방 등의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는 홍수, 폭염 등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10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발의2018.05.30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08.27
위원회 의결2019.08.22
법사위 회부2019.08.26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 절약 등 수요관리, 빗물 이용·하수 재이용 등 순환체계의 정비 및 수해의 예방 등의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는 홍수, 폭염 등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의 자연재해에는 물 부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후변화에 홍수와 폭염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빗물은 저류를 통해 홍수를 저감시킬 수 있고 땅속으로의 침투 등을 통하여 지하수 충전 및 증발산에 의한 폭염을 저감시키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므로 빗물의 ‘이용’을 빗물의 이용, 저류, 침투를 포괄하는 ‘빗물관리’로 개정하여 기후변화 대응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46호) · 시행 2020-05-27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52조(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물 관리)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국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2조(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물 관리)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국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물 절약 등 수요관리, 빗물 이용ㆍ하수 재이용 등 순환 체계의 정비 및 수해의 예방
3. 물 절약 등 수요관리, 적극적인 빗물관리 및 하수 재이용 등 물 순환 체계의 정비 및 수해의 예방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진영 ⊙법률 제16646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뭄 등"을 "가뭄, 홍수, 폭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빗물 이용ㆍ하수 재이용 등 순환"을 "적극적인 빗물관리 및 하수 재이용 등 물 순환"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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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