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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 절약 등 수요관리, 빗물 이용·하수 재이용 등 순환체계의 정비 및 수해의 예방 등의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는 홍수, 폭염 등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의 자연재해에는 물 부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후변화에 홍수와 폭염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빗물은 저류를 통해 홍수를 저감시킬 수 있고 땅속으로의 침투 등을 통하여 지하수 충전 및 증발산에 의한 폭염을 저감시키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므로 빗물의 ‘이용’을 빗물의 이용, 저류, 침투를 포괄하는 ‘빗물관리’로 개정하여 기후변화 대응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3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30020찬성
새누리당620016찬성
국민의당24006찬성
국민의힘25003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10001찬성
정의당3003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