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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60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외제조업소 등이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방해, 기피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업소의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위원회 상정2019.03.28
위원회 의결2019.03.28
법사위 회부2019.03.28
발의2019.04.04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외제조업소 등이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방해, 기피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업소의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그 밖에 등록을 신청한 해외작업장에 대해서도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등의 원활한 수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외래어인 ‘모니터’ 또는 ‘모니터링’을 ‘정보 수집’으로 순화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이 현지실사를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업소의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호). 나. 등록을 신청한 해외작업장에 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 제조업소 또는 국내 작업장이 외국에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3항 신설). 라. ‘모니터’ 또는 ‘모니터링’을 ‘정보 수집’으로 순화하여 정비함(안 제39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401호) · 시행 2019-10-24 · 바뀐 줄 9 / 20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① (생 략)
제6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를 거부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조(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① (생 략)
제12조(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조사ㆍ확인을 위하여 등록된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조사ㆍ확인을 위하여 등록 신청이나 등록된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를 거부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8조(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①·② (생 략)
제38조(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제2항에 따른 위생증명서 등의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하려는 자가 국내 제조업소 또는 국내 작업장을 외국에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수출식품등의 안전관리 제도에 관한 정보를 외국 정부에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위생증명서 등의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9조(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의 안전 정보 수집을 위하여 수입식품등 모니터요원 을 둘 수 있다.
제39조(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의 안전 정보 수집을 위하여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모니터요원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외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모니터링
2. 해외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정보 수집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모니터요원 의 임명 및 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의 임명 및 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진영 ⊙법률 제1640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거부"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등록된 해외작업장"을 "등록 신청이나 등록된 해외작업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거부"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하려는 자가 국내 제조업소 또는 국내 작업장을 외국에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수출식품등의 안전관리 제도에 관한 정보를 외국 정부에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모니터요원"을 각각 "정보수집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모니터링"을 "정보 수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모니터요원"을 "정보수집요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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