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외제조업소 등이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방해, 기피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업소의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그 밖에 등록을 신청한 해외작업장에 대해서도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등의 원활한 수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외래어인 ‘모니터’ 또는 ‘모니터링’을 ‘정보 수집’으로 순화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이 현지실사를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업소의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호).
나. 등록을 신청한 해외작업장에 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 제조업소 또는 국내 작업장이 외국에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6 | 0 | 0 | 37 | 찬성 |
| 새누리당 | 57 | 0 | 0 | 24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0 | 9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2 | 3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