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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65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은 국가가 자격자에게 업무독점권을 부여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현행법을 포함한 관련법률에서는 자격대여행위에 대해 형사벌을 부과하여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세무사 및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에 대해서는 형사벌을 부과하고…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08 발의
발의2019.04.08

무슨 법안인가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은 국가가 자격자에게 업무독점권을 부여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현행법을 포함한 관련법률에서는 자격대여행위에 대해 형사벌을 부과하여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세무사 및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에 대해서는 형사벌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참고로 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제재규정을 마련할 것을 각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하였음. 이에 세무사 및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증 등을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문자격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격증 대여·알선 등 부패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및 제22조의2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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