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124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에게도 불송치 등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23 공포
발의2020.12.04
위원회 회부2020.12.07
위원회 상정2020.12.14
위원회 의결2021.01.07
법사위 회부2021.01.07
법사위 상정2021.02.25
법사위 의결2021.02.25
본회의 상정2021.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2.26
정부 이송2021.03.12
공포2021.03.23
무슨 법안인가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에게도 불송치 등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3-23 (법률 제17977호) · 시행 2021-03-23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의 수사ㆍ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
8.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제245조의9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의 수사ㆍ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7977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 중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제245조의9"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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