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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59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에서는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회사들이 소송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미뤄놓았다가 소멸시효가 도과된 이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해 소멸시효완성…

대표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상법」에서는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회사들이 소송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미뤄놓았다가 소멸시효가 도과된 이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해 소멸시효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하도록 권고하였지만 여전히 보험회사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보험금 지급 청구가 있는 시점부터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회신이 있을 때까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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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