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47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설립 시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시·도 지사 소속으로 두고 있음. 서울시, 강원도, 충청남도 등 15개 시·도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며, 경기도와 경상남도는 조례에 따라 시·군·구에 위임하여 설치돼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12
위원회 회부2021.07.14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설립 시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시·도 지사 소속으로 두고 있음. 서울시, 강원도, 충청남도 등 15개 시·도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며, 경기도와 경상남도는 조례에 따라 시·군·구에 위임하여 설치돼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 담당자들은 개설 허가 신청 시 의료법과 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고 있으나 사무장병원 개연성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함.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설치된 목적이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해야 함.
이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 개설 심의를 보다 충실하게 행하고자 함(안 제33조의2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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