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 또는 법인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5년 내지 7년 동안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이전하는 지역이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 이거나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인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2년 내지 3년을 추가로…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19
위원회 회부2023.10.20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 또는 법인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5년 내지 7년 동안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이전하는 지역이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 이거나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인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2년 내지 3년을 추가로 연장하여 감면하고 있으며, “위기지역” 내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을 5년 동안 감면하고 있음.
한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 재난 발생 및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법의 감면 제도가 재해 등 피해가 발생한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제도인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도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과 같이 조세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99조의9).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