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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219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교부를 가족에게도 그 열람이나 교부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하여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가정폭력피해자는 그 거주지가 노출됨에 따라 가정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 열람이나 교부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열람이나…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30
위원회 회부2020.07.01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교부를 가족에게도 그 열람이나 교부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하여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가정폭력피해자는 그 거주지가 노출됨에 따라 가정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 열람이나 교부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열람이나 교부신청의 제한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범죄에 성폭력범죄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를 운용함에 있어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열람이나 교부신청의 제한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교부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해당사자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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