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3079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특허?디자인?상표 등 산업재산 정보는 기업 등이 각고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 만든 연구결과의 핵심결정체로 구체적인 기술내용 뿐만 아니라 기업 등의 기술?시장전략, 발명자 등 핵심인력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부가정보를 담고 있음. 또한, 산업?기업별 기술경쟁력에 대한 객관적 비교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1.02 발의
발의2021.11.0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특허?디자인?상표 등 산업재산 정보는 기업 등이 각고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 만든 연구결과의 핵심결정체로 구체적인 기술내용 뿐만 아니라 기업 등의 기술?시장전략, 발명자 등 핵심인력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부가정보를 담고 있음. 또한, 산업?기업별 기술경쟁력에 대한 객관적 비교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연구개발(R▒D)을 가능케 하는 등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업의 경영자원으로서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최근 들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 산업ㆍ기술 변화의 흐름을 신속ㆍ정확히 파악하여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객관적 의사결정의 도구로서 산업재산 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발명진흥법」의 일부 조항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대하여 간략히 규율하고 있을 뿐,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ㆍ가공 등 관리, 제공 및 활용 전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이러한 입법공백은 국가와 기업의 산업ㆍ기술 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활용을 저해하여 주요국과의 첨단기술 선점 경쟁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큼.
이에 기존 「발명진흥법」, 「특허법」 등의 산업재산 정보 관련 일부 조항을 이관하는 한편, 산업재산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효과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조항들을 신설하여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와 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수행 및 산업ㆍ기술 전략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국가 기술혁신역량 및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재산 정보의 효과적인 활용ㆍ확산을 통하여 국가 기술혁신역량 및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과정에서 수집ㆍ생성되거나 이를 조사ㆍ분석ㆍ가공ㆍ연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모든 종류의 지식 또는 자료를 산업재산 정보로 정의함(안 제2조).
다.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함(안 제5조).
라. 수집ㆍ생성된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고, 산업재산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검색ㆍ가공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산업재산 분류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ㆍ경제 등 다양한 부문으로의 활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분류정보와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 등 다른 분야의 분류정보 간 연계표를 작성ㆍ활용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연구개발 및 기술ㆍ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이용하거나, 수집ㆍ가공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등의 유출 방지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업재산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국가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의 동향 및 전략적 조사?분석 등을 포함하는 산업재산 정보 활용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연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6조).
자. 산업재산 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홍보 등 저변확대 및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 등과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차. 민간 부문의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산업재산 정보화 사업 추진 시 민간 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카. 산업재산 정보화 및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을 설립함(안 제25조).
타. 문서전자화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에게 직무상 알게 된 출원 중인 산업재산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200호) · 시행 2024-08-07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200호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발명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 제17조에 따라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발명진흥법」 제20조의3에 따라 설립된 한국특허정보원은 이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정보원으로 본다.
제4조(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발명진흥법」 제55조의5에 따라 설립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이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전략원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7조제1항제2호 중 "제208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문서"를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로 한다.
제208조를 삭제한다.
제226조 중 "전문기관 또는 제208조에 따른 디자인문서 전자화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한다.
②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제1항제2호 중 "제217조제2항에 따른 상표문서"를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로 한다.
제217조를 삭제한다.
③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7조제1항제2호 중 "제217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문서"를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로 한다.
제217조의2를 삭제한다.
제226조의2제1항 중 "전문기관,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을 "전문기관 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한다.
④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전문기관 또는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17조의2제3항에 따른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44조 중 "제217조, 제217조의2"를 "제217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발명진흥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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