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6217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전 세계 특허출원은 매년 3백만여 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수집된 데이터는 5억 3천만 건(’22년 기준 누적, 특허청 발표)에 달하고 있음. 이를 분석ㆍ가공하여 처리한 산업재산 정보는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개발한 인력과 기업 등이 진출하려는 국가와 시장현황 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06 공포
위원회 상정2023.11.30
위원회 의결2023.11.30
법사위 회부2023.11.30
발의2024.01.08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26
공포2024.02.0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전 세계 특허출원은 매년 3백만여 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수집된 데이터는 5억 3천만 건(’22년 기준 누적, 특허청 발표)에 달하고 있음. 이를 분석ㆍ가공하여 처리한 산업재산 정보는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개발한 인력과 기업 등이 진출하려는 국가와 시장현황 등 산업ㆍ기술동향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부가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재산 정보를 통해 전 세계 기술동향과 우리의 기술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유망기술을 발굴ㆍ보호할 수 있고, 기업은 기술개발 및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우리기업의 기술 유출ㆍ침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기술의 유출 방지 및 기술을 보호하는 데에도 산업재산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임.
그러나 현행 법률은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하여 「발명진흥법」등에 제한적으로만 일부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또는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해 산업재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산업재산 정보에 특화된 법률로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재산 정보를 분석ㆍ제공하여 과학(R▒D)ㆍ산업ㆍ경제ㆍ안보 분야 국정운영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중소ㆍ벤처기업 등을 비롯한 우리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를 지원함으로써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의 발생ㆍ변경 및 소멸 과정에서 수집되거나 생성되는 지식재산을 산업재산으로 정의하고, 산업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단계에서 특허청장이 수집ㆍ생성하거나 이를 조사ㆍ분석ㆍ가공ㆍ연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모든 종류의 지식 또는 자료를 산업재산 정보로 정의함(안 제2조).
다.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함(안 제5조).
라. 수집ㆍ생성된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산업재산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검색ㆍ가공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산업재산 분류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ㆍ경제 등 다양한 부문으로의 활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분류정보와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 등 다른 분야의 분류정보 간 연계표를 작성ㆍ활용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연구개발 및 기술ㆍ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이용하거나, 수집ㆍ가공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ㆍ제공은 정보 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함(안 제14조).
사.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의 동향 및 전략적 조사?분석 등을 포함하는 산업재산 정보 활용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연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6조).
자. 산업재산 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홍보 등 저변확대 및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 등과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차.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3조).
카. 문서전자화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2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200호) · 시행 2024-08-07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200호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발명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 제17조에 따라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발명진흥법」 제20조의3에 따라 설립된 한국특허정보원은 이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정보원으로 본다.
제4조(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발명진흥법」 제55조의5에 따라 설립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이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전략원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7조제1항제2호 중 "제208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문서"를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로 한다.
제208조를 삭제한다.
제226조 중 "전문기관 또는 제208조에 따른 디자인문서 전자화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한다.
②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제1항제2호 중 "제217조제2항에 따른 상표문서"를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로 한다.
제217조를 삭제한다.
③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7조제1항제2호 중 "제217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문서"를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로 한다.
제217조의2를 삭제한다.
제226조의2제1항 중 "전문기관,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을 "전문기관 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한다.
④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전문기관 또는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17조의2제3항에 따른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44조 중 "제217조, 제217조의2"를 "제217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발명진흥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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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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