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19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서는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교육부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의 특별회계는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없도록…
대표발의 이태규 국민의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31 공포
발의2022.09.02
위원회 회부2022.09.05
위원회 상정2022.11.18
본회의 상정2022.12.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2.24
정부 이송2022.12.28
공포2022.12.31
무슨 법안인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서는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교육부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의 특별회계는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민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3호 신설).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171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31 (법률 제19188호) · 시행 2023-01-01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188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법률 제18585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 제23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