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716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과 장기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하여 문화예술 산업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관련 업계의 피해가 지속되었음. 특히 각종 예술공연 및 전시·행사 등의 취소로 침체된 문화예술인들의 생활고가 가중되는 것은 물론 이를 운영하는 산업계의 경영 위기도 극심한 상황이었음. 업계 특성 상…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26
위원회 회부2022.05.27
위원회 상정2022.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과 장기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하여 문화예술 산업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관련 업계의 피해가 지속되었음.
특히 각종 예술공연 및 전시·행사 등의 취소로 침체된 문화예술인들의 생활고가 가중되는 것은 물론 이를 운영하는 산업계의 경영 위기도 극심한 상황이었음. 업계 특성 상 한번 붕괴된 인프라는 쉽게 복구하기도 힘들어 적재적소의 지원 대책이 필수적임.
이에 감염병 사태의 재출현을 대비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된 문화예술계 피해 복구를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재난으로 인한 문화산업의 피해 구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문화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문화산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8조제9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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