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11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한편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고자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를 두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고자 함.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2.12
위원회 회부2025.02.13
위원회 상정2025.11.2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29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한편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고자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를 두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고자 함.
그러나 현재 각 참전유공자회의 회원 자격으로 참전유공자들로만 한정되어 있어, 6ㆍ25 참전유공자들 및 월남전참전유공자들의 고령화로 인한 회원 수 감소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단체를 통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단체활동에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회원의 평균연령은 94세에 달하며, 향후 4∼5년 이후에는 단체의 존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6ㆍ25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중 1인이,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는 월남전쟁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중 1인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하여,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통한 명예 선양과 국민들의 애국정신이 고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19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2-19 (법률 제21366호) · 시행 2026-08-20 · 바뀐 줄 11 / 1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의료지원) ①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7조(의료지원) ①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 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신 설>
1.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신 설>
2.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신 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제1항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 ①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이하 “6ㆍ25참전유공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 ①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이하 “6ㆍ25참전유공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설립) ① 제2조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사람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이하 “월남전참전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의2(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설립) ① 제2조제2호나목ㆍ라목에 따른 사람과 그 유족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이하 “월남전참전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회원의 자격) 제2조에 따른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또는 같은 조 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는 각각 6ㆍ25참전유공자회 또는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제19조(회원의 자격) ① 제2조에 따른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중 1명 또는 같은 조 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중 1명은 각각 6ㆍ25참전유공자회 또는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이 되는 유족은 배우자로 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하되, 유족 간의 합의로 1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
제24조(사업)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24조(사업)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위한 친목도모
1.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위한 친목도모
2.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2.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법률 제21366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를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을 "제1항의"로 한다.
1.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
제18조제1항 중 "6ㆍ25전쟁 참전유공자"를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녀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제2조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사람"을 "제2조제2호나목ㆍ라목에 따른 사람과 그 유족"으로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6ㆍ25전쟁 참전유공자"를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중 1명"으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는"을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중 1명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이 되는 유족은 배우자로 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하되, 유족 간의 합의로 1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및 제2호 중 "6ㆍ25전쟁 참전유공자"를 각각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단체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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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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