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70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만 포함되어 처우ㆍ보수 및 복리 등 지위향상을 위한 신분보장, 인권침해 예방, 안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못함.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8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4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21
위원회 회부2026.08.24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만 포함되어 처우ㆍ보수 및 복리 등 지위향상을 위한 신분보장, 인권침해 예방, 안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못함.
통합사례관리사는 법률에 규정된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및 처우에 관한 표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공무원 보수 체계를 준용한 합리적 보수 기준을 마련해야 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 및 처우에 관한 표준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며, 아울러 통합사례관리사 처우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례관리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42조의2제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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