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068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로 규정하고 있으나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경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영세 자영업자 및 서민의 경제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은 이 법의 최고이자율 보다도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여 서민계층의 부담을…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3
위원회 회부2021.1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로 규정하고 있으나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경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영세 자영업자 및 서민의 경제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은 이 법의 최고이자율 보다도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여 서민계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금리의 상한을 연 15%로 하향 조정하고, 이자제한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이자가 있는 모든 금전대차의 계약상의 이자 제한에 대해서는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며, 최고이자율을 2배 초과한 경우 법정형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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