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61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관세탈루행위를 방지하고 세액보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 세액에 대하여 보정을 신청하였어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세계관세기구 협약 개정에 따른 최신 품목분류체계를 반영하여 관세율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1 공포
위원회 상정2021.11.30
위원회 의결2021.11.30
법사위 회부2021.11.30
발의2021.12.01
본회의 상정2021.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2
정부 이송2021.12.10
공포2021.12.21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관세탈루행위를 방지하고 세액보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 세액에 대하여 보정을 신청하였어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세계관세기구 협약 개정에 따른 최신 품목분류체계를 반영하여 관세율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부당 과소신고된 세액의 보정신청 혜택 배제(안 제38조의2제6항 신설)
종전에는 납세의무자가 과소신고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후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나. 소액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안 제42조제5항) 물가ㆍ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세액의 기준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민간항공기 협정대상 물품에 한정하여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3년 연장하여 2024년까지 면제하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조정함.
라. 관세 환급 대상 확대(안 제106조의2)
1)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후 수출사실을 세관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2) 여행자가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등에서 구입한 물품을 환불한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마. 원양어선에 사용되는 어로용품 등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안 제143조)
원양어선의 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무상(無償)으로 제공되는 어로용품 등을 하역ㆍ환적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납세신고나 환급절차 없이 어로용품을 하역ㆍ환적할 수 있도록 함.
바. 의무 이행 요구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세관공무원의 조사 권한 근거 마련(안 제227조제3항 신설)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세관공무원에게 조사 권한을 부여함.
사. 원산지확인위원회 폐지(현행 제232조의3 삭제)
원산지 관련 주요 쟁점이 감소하는 등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원산지확인위원회를 폐지함.
아.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른 통관보류 근거 마련(안 제237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세관장은 수출입 물품의 성분ㆍ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자. 국제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안 제256조의2 신설)
세관장은 관세청장과 우정사업본부장이 협의하여 정한 국가에서 발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세관신고정보 등이 포함된 전자정보를 사전에 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관우체국장으로 하여금 그 우편물을 반송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차. 관세율표 정비(안 별표)
세계관세기구(WCO)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하고, 변화된 무역환경에 맞추어 세목을 조정하는 등 관세율표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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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관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583호) · 시행 2022-07-01 · 바뀐 줄 89 / 167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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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구매대행업자”라 한다)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다.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구매대행업자”라 한다)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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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4(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① ∼ ⑤ (생 략)
제37조의4(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제27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의2(보정) ① ∼ ④ (생 략)
제38조의2(보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제42조제2항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후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제42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 ④ (생 략)
제42조(가산세)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항제2호가목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항제2호가목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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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7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신청 이전 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
3. 제37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 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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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생 략)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나 제54조에 따라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나 제54조에 따라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생 략)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상계관세의 부과나 제60조에 따라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보조금등의 지급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상계관세의 부과나 제60조에 따라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보조금등의 지급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우편물. 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우편물. 다만, 제258조제2항에 따라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①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제4항,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 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①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제4항,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여 해당 물품에 그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으려 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 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용도세율 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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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한다.
⑥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한다.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관세 감면에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2019년 5월 │2022년 1월 │2023년 1월 │2024년 1월 │2025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2월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100분의 100 │100분의 80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20 │└────────┴───────┴───────┴───────┴───────┘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관세 감면에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월 1일부│2026년 1월 1일부│2027년 1월 1일부│2028년 1월 1일부││2024년 12월 31일까지│터 12월 31일까지│터 12월 31일까지│터 12월 31일까지│터 12월 31일까지│├──────────┼────────┼────────┼────────┼────────┤│100분의 100 │100분의 80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20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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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신 설>
2의2.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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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② 여행자가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으로서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물품이 보세판매장에 환불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② 여행자가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신 설>
1. 제1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
<신 설>
2.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97조제3항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라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4. 제97조제3항(제9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제된 관세를 징수하거나 제102조제2항에 따라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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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물품의 하역) ① ∼ ③ (생 략)
제140조(물품의 하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43조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의 하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한다.
제143조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업에 사용되는 선박(이하 이 조에서 “원양어선”이라 한다) 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인한 물품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어선 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의 종류와 수량은 선박이나 항공기의 종류, 톤수 또는 무게, 항행일수 또는 운행일수, 여객과 승무원 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이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의 종류와 수량은 선박이나 항공기의 종류, 톤수 또는 무게, 항행일수ㆍ운행일수 또는 조업일수, 여객과 승무원ㆍ선원 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이어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에 따른 외국물품인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 이 제1항에 따른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에 따른 외국물품 이 제1항에 따른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① ∼ ⑥ (생 략)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세판매장 별 매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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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매각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절에서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매각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절에서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신속한 매각을 위하여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에서 전자문서를 통하여 매각하려는 경우
1. 신속한 매각을 위하여 사이버몰 등에서 전자문서를 통하여 매각하려는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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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① ∼ ④ (생 략)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255조의2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의 준수 정도 측정ㆍ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가 등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255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의 준수 정도 측정ㆍ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가 등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할 수 있다.
제227조 (의무 이행의 요구) ①·② (생 략)
제227조 (의무 이행의 요구 및 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자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0조의3을 준용한다.
제230조의2(품질등 허위ㆍ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세관장은 물품의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이하 이 조에서 “품질등”이라 한다)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는 품질등을 오인(誤認)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인 물품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 「산업표준화법」 등 품질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0조의2(품질등 허위ㆍ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세관장은 물품의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이하 이 조에서 “품질등”이라 한다)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는 품질등을 오인(誤認)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인 물품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산업표준화법」 등 품질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2조의3(원산지확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확인위원회를 둔다.1. 제229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 확인 기준 충족 여부 확인2. 제230조 각 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 확인3. 제232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내용 확인4. 그 밖에 이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37조(통관의 보류)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제237조(통관의 보류)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55조의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등)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이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에 따른 의무 또는 절차와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제255조의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이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의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고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인을 받기 위하여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라 한다)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제출서류의 적정성, 개별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 여부 등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미리 관세청장에게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 상호 조건에 따라 제3항에 따른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비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예비심사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2. 제2항에 따른 공인 심사요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공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갱신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거나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상담ㆍ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5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① 관세청장은 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이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라 한다)에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② 관세청장은 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상호 조건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③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제255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 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에 그 사유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255조의4(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②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변동사항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확인 및 보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255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받은 경우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공인 당시의 업체와 동일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판단하는 경우3.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4. 제255조의3제3항에 따른 정지 처분을 공인의 유효기간 동안 5회 이상 받은 경우5. 제255조의3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6. 그 밖에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제255조의6(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관련 지원사업) 관세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을 받거나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상담ㆍ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255조의7(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의 측정ㆍ평가)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기 위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정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측정ㆍ평가할 수 있다.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측정ㆍ평가 대상자에 대한 지원ㆍ관리를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측정ㆍ평가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신 설>
제256조의2(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① 통관우체국의 장은 수입하려는 우편물의 발송국으로부터 해당 우편물이 발송되기 전에 세관신고정보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보(이하 “사전전자정보”라 한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정보를 해당 우편물이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되기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우정사업본부장과 협의하여 사전전자정보 제출대상으로 정한 국가에서 발송한 우편물 중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되지 아니한 우편물에 대해서는 통관우체국의 장으로 하여금 반송하도록 할 수 있다.③ 통관우체국의 장은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된 우편물에 대해서는 제257조 본문에 따른 우편물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고 세관장에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우편물목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전자정보의 제출 절차 및 반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① (생 략)
제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우편물이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받은 것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은 제241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우편물이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받은 것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66조(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① ∼ ③ (생 략)
제266조(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이 조에서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에서 거래되는 물품 중 이 법 제226조, 제230조 및 제235조를 위반하여 수입된 물품의 유통실태 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이 조에서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이버몰 에서 거래되는 물품 중 이 법 제226조, 제230조 및 제235조를 위반하여 수입된 물품의 유통실태 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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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제277조제5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8조제2항, 제109조제1항( 제277조제4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4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6조제2항, 제148조제1항, 제149조, 제22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2. 제12조(제277조제6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8조제2항, 제109조제1항( 제277조제5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4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6조제2항, 제148조제1항, 제149조, 제22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3.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및 제102조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277조제4항제3호 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및 제102조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277조제5항제3호 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의2. ∼ 6. (생 략)
3의2.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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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35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277조제4항제4호 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36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77조제4항제4호 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40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1조제1호ㆍ제3호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4조(제146조제1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0조, 제151조 또는 제213조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135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277조제5항제4호 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36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77조제5항제4호 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40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2조제1항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4조(제146조제1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0조, 제151조, 제213조제2항 또는 제223조의2를 위반한 자
4. 제135조제2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277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200조제3항 , 제203조제1항 또는 제262조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200조제3항 , 제203조제1항 또는 제262조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77조(과태료) ①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1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7조의4제3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276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77조(과태료) ①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1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7조의4제3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276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39조(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3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2조제1항, 제155조제1항, 제156조제1항, 제159조제2항,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제186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2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0조제1항, 제201조제1항ㆍ제3항, 제219조제2항 또는 제266조제2항을 위반한 자2. 제187조제1항(제8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0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세공장ㆍ보세건설장ㆍ종합보세구역 또는 지정공장 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한 자
② 제37조의4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276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제139조(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3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2조제1항, 제155조제1항, 제156조제1항, 제159조제2항,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제186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2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0조제1항, 제201조제1항ㆍ제3항, 제219조제2항 또는 제266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2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87조제1항(제8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0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세공장ㆍ보세건설장ㆍ종합보세구역 또는 지정공장 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
1. 제2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38조제3항, 제83조제1항, 제107조제3항, 제140조제5항, 제157조제1항, 제158조제2항ㆍ제6항, 제172조제3항, 제194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6조의2제5항, 제198조제3항, 제199조제1항, 제202조제1항, 제214조, 제215조(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6조제2항(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1조제1항, 제222조제3항, 제225조제1항 후단 또는 제251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2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을 위반한 자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자
3. 제2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투입 및 봉인한 것이어서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가 해당 적재물품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가. 제27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나. 적재물품을 수출한 자다. 다른 선박회사ㆍ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1.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
2. 제12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3항, 제83조제1항, 제107조제3항, 제135조제2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6조제3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0조제5항, 제141조제1호ㆍ제3호(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7조제1항, 제158조제2항ㆍ제6항, 제172조제3항, 제194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6조의2제5항, 제198조제3항, 제199조제1항, 제202조제1항, 제214조, 제215조(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6조제2항(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1조제1항, 제222조제3항, 제225조제1항 후단 또는 제251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을 위반한 자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자
4. 제107조제4항, 제108조제2항, 제138조제2항ㆍ제4항, 제141조제2호, 제157조의2, 제162조, 제179조제2항, 제182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3조제2항ㆍ제3항, 제184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5조제2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45조제3항 또는 제25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4. 제135조제1항 또는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한 자 중 과실로 여객명부 또는 승객예약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60조제4항(제20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59조제6항, 제180조제3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6조제4항, 제216조제1항(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2조제4항, 제225조제2항, 제228조 또는 제266조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
6. 제177조제2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0조제4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9조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이나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21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취급한 자
7. 제180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8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3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03조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감독ㆍ검사ㆍ보고지시 등을 따르지 아니한 자
7.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제157조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투입 및 봉인한 것이어서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가 해당 적재물품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가. 제27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나. 적재물품을 수출한 자다. 다른 선박회사ㆍ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2. 제12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3.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제107조제4항, 제108조제2항, 제138조제2항ㆍ제4항, 제141조제2호, 제157조의2, 제162조, 제179조제2항, 제182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3조제2항ㆍ제3항, 제184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5조제2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45조제3항 또는 제25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5. 제160조제4항(제20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6. 제177조제2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0조제4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9조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이나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7. 제180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8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3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03조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감독ㆍ검사ㆍ보고지시 등을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그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그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등에 관한 사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255조의2제5항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취소
9. 제255조의5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의 취소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제32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관세청장이나 세관장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그 권한의 일부를 세관장이나 그 밖의 소속 기관의 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29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 설>
1. 제56조제2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신 설>
2. 제62조제2항에 따른 상계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체신관서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그 권한의 일부를 세관장이나 그 밖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7조, 제158조제2항, 제159조제2항, 제165조제3항, 제209조, 제213조제2항(보세운송신고의 접수만 해당한다)ㆍ제3항, 제215조, 제222조제1항제1호, 및 제246조제1항에 따른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 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체신관서의 장 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5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신고에 관한 업무의 일부(신고서의 접수 및 보완 요구만 해당한다)를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와 관련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7조, 제158조제2항, 제159조제2항, 제165조제3항, 제209조, 제213조제2항(보세운송신고의 접수만 해당한다)ㆍ제3항, 제215조, 제222조제1항제1호, 및 제246조제1항에 따른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통관질서의 유지와 수출입화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2. 화물관리인3. 운영인4.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5조에 따른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휴대하는 물품 및 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사용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에 관한 업무에 한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제17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물품 검사비용 지원 업무 중 신청서 접수, 지원 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2. 제235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신고 업무 중 신고서 접수 및 보완 요구3.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심사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예비심사 지원4. 제265조에 따른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업무 중 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휴대하는 물품 및 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사용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물품 검사비용 지원업무의 일부(신청서 접수, 지원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에 한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5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사람
<삭 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제329조제2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7. 제329조제3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8.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제232조의3제1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위원회
<삭 제>
차. (생 략)
차.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583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구매대행업자"라 한다)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1)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
2)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
제37조의4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제27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때에는"을 "때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제42조제2항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후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제42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42조제5항 중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제3호 중 "사전심사 신청 이전"을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으로 한다.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6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58조제2항에 따라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제83조제1항 본문 중 "사용하려는"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에 그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으려는"으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이"를 "용도세율이"로 한다.
제89조제6항제1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645181" alt="img110645181" >
</img>
제92조제2호 본문 중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제106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제106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여행자가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1. 제1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
2.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4. 제97조제3항(제9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제된 관세를 징수하거나 제102조제2항에 따라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제140조제4항 본문 중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을 "하역하려면"으로 한다.
제143조의 제목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의 하역 등)"을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를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업에 사용되는 선박(이하 이 조에서 "원양어선"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인한 물품
제143조제2항 중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를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어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항행일수 또는 운행일수, 여객과 승무원"을 "항행일수ㆍ운행일수 또는 조업일수, 여객과 승무원ㆍ선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외국물품인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을 "외국물품"으로 한다.
제176조의2제7항 중 "3개월"을 "4개월"로, "보세판매장 별"을 "보세판매장별"로 한다.
제208조제4항제1호 중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사이버몰"로 한다.
제222조제5항 본문 중 "하되"를 "하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55조의2제7항"을 "제255조의7제1항"으로 한다.
제227조의 제목 중 "요구"를 "요구 및 조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자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0조의3을 준용한다.
제230조의2 중 "「식품위생법」"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2조의3을 삭제한다.
제237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제2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이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의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인을 받기 위하여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제출서류의 적정성, 개별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 여부 등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미리 관세청장에게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비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예비심사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갱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제2절제4관에 제255조의3부터 제255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5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① 관세청장은 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이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라 한다)에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상호 조건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제255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 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에 그 사유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55조의4(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변동사항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확인 및 보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5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받은 경우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공인 당시의 업체와 동일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3.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제255조의3제3항에 따른 정지 처분을 공인의 유효기간 동안 5회 이상 받은 경우
5. 제255조의3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55조의6(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관련 지원사업) 관세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을 받거나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상담ㆍ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255조의7(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의 측정ㆍ평가)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기 위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정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측정ㆍ평가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측정ㆍ평가 대상자에 대한 지원ㆍ관리를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측정ㆍ평가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제2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6조의2(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① 통관우체국의 장은 수입하려는 우편물의 발송국으로부터 해당 우편물이 발송되기 전에 세관신고정보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보(이하 "사전전자정보"라 한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정보를 해당 우편물이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되기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우정사업본부장과 협의하여 사전전자정보 제출대상으로 정한 국가에서 발송한 우편물 중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되지 아니한 우편물에 대해서는 통관우체국의 장으로 하여금 반송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통관우체국의 장은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된 우편물에 대해서는 제257조 본문에 따른 우편물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고 세관장에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우편물목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전자정보의 제출 절차 및 반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8조제2항 중 "제241조"를 "제241조제1항"으로 한다.
제266조제4항 중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사이버몰"로 한다.
제276조제3항제2호 중 "제12조(제277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제12조(제277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제109조제1항(제27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109조제1항(제277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제277조제4항제3호"를 "제277조제5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제135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277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을 "제135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277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277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을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277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제141조제1호ㆍ제3호(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4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151조 또는 제213조제2항을"을 "제151조, 제213조제2항 또는 제223조의2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35조제2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277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200조제3항"을 "제200조제3항"으로 한다.
제277조제1항 전단 중 "자가"를 "자로서"로, "경우에는"을 "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제2호 중 "제140조제5항"을 "제135조제2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6조제3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0조제5항, 제141조제1호ㆍ제3호(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35조제1항ㆍ제2항"을 "제13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② 제37조의4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276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22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등에 관한 사항
제328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제255조의5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의 취소
제329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을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56조제2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2. 제62조제2항에 따른 상계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제32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⑤ 이 법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7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물품 검사비용 지원 업무 중 신청서 접수, 지원 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
2. 제235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신고 업무 중 신고서 접수 및 보완 요구
3.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심사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예비심사 지원
4. 제265조에 따른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업무 중 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휴대하는 물품 및 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사용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제330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32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3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자목을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료제출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한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7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아 이 법 시행 이후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여행자가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획재정부장관이 2021회계연도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통관우체국의 장이 우편물의 발송국으로부터 사전전자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관우체국의 장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우편물의 발송국으로부터 사전전자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로서 해당 우편물이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우리나라에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전전자정보를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5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우편물이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를 체납하여 그 미납기간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35조제2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종전의 제277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41조제1호ㆍ제3호(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276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1호 중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에"를 "용도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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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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