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5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기업 간 상생협력으로 발생한 협력 이익을 공유하는 계약 모델인 협력이익공유제를 신설하였는데, 해당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확산을 위해서는 법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협력이익공유제의 적극적인 도입을…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4
위원회 회부2021.03.05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기업 간 상생협력으로 발생한 협력 이익을 공유하는 계약 모델인 협력이익공유제를 신설하였는데, 해당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확산을 위해서는 법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협력이익공유제의 적극적인 도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협력이익공유제를 위하여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및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협력이익공유제의 관리ㆍ운영 및 보급ㆍ확산 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한 경우 이에 대한 조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협력이익공유제의 관리ㆍ운영 및 보급ㆍ확산 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안 제8조의3제2호의2 신설).
나. 법인세 최저한세액을 계산할 때 협력이익공유제의 관리ㆍ운영 및 보급ㆍ확산 지원을 목적으로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및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내국법인의 경우 과세표준에 곱하는 세율을 1%p씩 감면함(안 제132조제1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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