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61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및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이 주로 머무는 특정지역이나 장소의 경우에는 출입금지나 접근금지를 의무적인 준수사항으로…
대표발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2
위원회 회부2022.12.05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및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이 주로 머무는 특정지역이나 장소의 경우에는 출입금지나 접근금지를 의무적인 준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아 이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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