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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 유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된 경우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이하 “차단조치”라 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따르면 권리가…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6
위원회 회부2023.02.17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 유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된 경우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이하 “차단조치”라 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따르면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자의 주장만 있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에 대하여 차단조치를 할 수 있는 반면,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가 차단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정부가 임시조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차단조치를 한 경우에 정보게재자가 삭제된 정보의 복원 또는 임시조치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 권리침해주장자와 정보게재자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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