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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12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범국민적으로 통일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현행법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9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06
위원회 회부2023.07.07
위원회 상정2023.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범국민적으로 통일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현행법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비 지원을 통해 각종 통일운동 및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사업비만 지원될 뿐 경상비와 운영비 지원이 되지 않아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통일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의무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범국민적 통일운동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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