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25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신호기의 보행시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데, 경찰청 “교통신호기 설치ㆍ운영 업무편람”에 따르면 보행자 녹색신호시간은 횡단보도의 보행속도를 1.0m/s로, 보행약자의 통행이 많은 경우에 0.7m/s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노약자, 임산부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보행속도가 느리기…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6
위원회 회부2023.09.07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신호기의 보행시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데, 경찰청 “교통신호기 설치ㆍ운영 업무편람”에 따르면 보행자 녹색신호시간은 횡단보도의 보행속도를 1.0m/s로, 보행약자의 통행이 많은 경우에 0.7m/s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노약자, 임산부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보행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현행 보행 신호시간은 이들이 안전하게 횡단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국가 보행교통 실태조사”(국토교통부, ’23 1.)에 따르면, 충분한 보행공간ㆍ신호시간을 확보한 도로에서는 교통사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도로 상업지역 등 일부 대로에서는 보행약자를 고려하여 녹색신호 시간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나타남.
이에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시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호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보행 편의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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